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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학회소개 > 학회 정관
  • 제 정 : 1985년 5월 10일
  • 개 정 : 1990년 5월 12일 > 1994년 4월 2일 > 1999년 4월 10일 > 2000년 6월 30일 > 2003년 9월 18일 > 2004년 6월 25일 > 2005년 3월 26일 > 2009년 3월 20일 > 2010년 3월 27일 > 2011년 4월 1일 > 2012년 4월 14일 > 2014년 4월 26일 > 2016년 11월 18일 > 2019년 4월 6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의료법에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분과학회로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이하 본회, 영문 The Korean Society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라 칭하고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형외과학중 미용성형분야의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의 개최 및 기타 학술활동의 후원
  • 2.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3. 학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4. 미용성형외과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학문의 연구 및 지원
  • 5.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및 친목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경조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전공의 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자.
  • 3.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본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들에게 공지 후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4.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의 인사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5. 원로회원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또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장이나 이사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중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쳐 인정된 회원.
  • 6. 교신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외 의사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5조 (입회)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입회를 신청하여야 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 6조 (의무)
  •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본회의 회칙 및 제반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과 원로회원은 제외한다.
  • 3.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학술대회를 등록할 수 있다.
제 7조 (권리)
  • 1. 정회원 및 원로회원으로 본회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술대회 등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관련 회의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2. 전공의 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교신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 (구성)
회장 1인, 차기 회장 1인, 이사장 1인, 차기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0인 내외, 이사 30인 내외, 감사 2인으로 한다.
제 9조 (임원 선출)
  • 1. 회장 및 이사장은 차기 회장과 차기 이사장이 승계한다.
  • 2.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은 최소한 취임 1년 전에 상임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 받으며 이사 정족수의 반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
  • 4.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각 같은 직을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없다.
  • 2. 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보선)
  • 1. 각 임원의 결원 시는 제 9조 임원 선출에 의거하여 보선한다.
  • 2.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회의 의장이 된다.
  • 2.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 3.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 5.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본회의 업무를 분담한다.
  • 6.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 7.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조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4조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5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16조 (총회의 의결 사항)
  • 1.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 2.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타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 17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고 연 1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진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는 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 외의 일반 사항의 의결을 위한 이사회는 정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3.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 일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 4.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별도 규정을 둔다.
  • 5. 이사회 소집 시 출석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8조 (이사회 의결 사항)
  • 1. 본회의 중대한 정책
  • 2. 회칙, 직제 및 제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각종 자격심사 및 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9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3. 총무이사를 두어 업무상 이사장을 보좌한다.
  • 4. 이사회 소집 시 출석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0조 (상임이사회의 임무)
  •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회원의 각종 자격 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3. 회칙 및 제반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 5. 명예회원, 원로회원, 자문위원 및 교신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7.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9. 본학회와 자학회의 행사 및 임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위 원 회
제 21조 (위원회)
  • 1. 이사회는 학술위원회, 재무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섭외위원회, 법제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기획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의무위원회, 편찬위원회, 무임소위원회를 상설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단, 총무이사는 위원회 없이 상임이사가 된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 22조 (위원회의 임무)
  • 1. 학술위원회
    가. 연차 학술대회와 기타 학술회의 주관
    나. 학술의 진흥, 교육 및 표창과 학술활동의 후원여부 심사 및 후원 시 찬조금결정에 관한 사항.
  • 2. 재무위원회
    가. 본회의 재정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비, 특별 회비의 징수 및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편집위원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
  • 4. 윤리위원회
    가.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의료 사고, 분쟁 등 의료 사안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윤리 고취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5. 섭외위원회
    가. 학회 내 외의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타 학회와의 교류 및 친선에 관한 사항.
  • 6. 법제위원회
    가. 회칙, 규정, 세칙 등 제반 법제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7. 정보통신위원회
    본회 업무 정보화의 기본계획과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 8. 기획위원회
    학회의 제반사업을 기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9. 국제교류위원회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에 관환 사항.
  • 10. 기금관리위원회
    학회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11. 무임소 위원회
    학회의 전반적인 임무에 관한 사항.
  • 12. 홍보위원회
    학회의 홍보 및 홍보용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 13. 의무위원회
    학회의 각종 봉사활동, 회원의 복지향상 및 미용성형분야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 14. 편찬위원회
    학회지를 제외한 교과서 및 기타 학술간행업무에 관한 사항.
  • 15. 그 외 각 위원회의 세부 임무는 위원회 별로 작성한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재 정
제 23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 2. 본회의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조 (관리)
  • 1. 현금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분할 예치하고 증서는 재무위원장이 보관한다.
  • 2.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 25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벌 칙
제 26조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학술대회에 불참하거나 회비를 체납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교신회원은 따로 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7조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하거나 징계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 28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9조
본 정관은 대한성형외과학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유효하다.
제 30조
본 정관의 효력 발생으로 임원의 선출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